반응형 주택 임대차 신고1 주택 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를 내시거나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항목을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유형 및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 임대차 ..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3. 4. 2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