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령 신청1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 임대차 계약을 하며 지급하는 보증금은 누군가에겐 전 재산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 신청제도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상의 계약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 [시사 , 경제, 생활팁 가이드] 2023. 1. 1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