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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등 도로교통법 변경 내용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1-27

최근 6개월에 1번 정도로 도로교통법이 변경이 되며 많은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 등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차선주행 범칙금 및 벌점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선을 어중간하게 물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선을 물고 운전하거나 언제든지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혼자 편하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혼자서 두 개의 차선을 물고 운전하다 보니 다른 차량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져서 모범운전자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차선을 밞고 주행을 하는 위험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등의 행위로 범칙금 및 벌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는 차선을 물고 운전하시다가 걸리신다면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신설된 차로통행준수의무를 위반하게 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차로통행-준수의무
차로통행-준수의무

 

 혹시나 의도치 않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시게 된다면 한 번씩 확인하시고 범칙금과 벌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 및 벌점

 두 번째는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운행 중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헷갈리신다면 잘 읽어보시고 운행 중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1/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난 1/22일부터 한 가지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우회전
횡단보도-우회전

 

 만약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를 해야 하며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 중인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지 후에는 보행대기자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적색불에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단속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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