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성과급 잔치와 도매가격 공개 법안 추진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 기름값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름 도매가격을 공개라는 법안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소 가격의 의문점
최근에 주유소를 방문하시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까지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서 어느 순간 가격이 잡히면서 휘발유는 1,400원대이며 경유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주유소의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경유는 리터당 1,700원대, 휘발유는 1,5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유가 더 저렴하고 휘발유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던 것이 국제 유가상승과 겹치며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주유소를 방문할 때 이상한 점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기름값도 실시간으로 오르지만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시차로 인해서 천천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유사의 휘발유랑 경유 판매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유 업계는 반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건 기름값이 수상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 관련 내용이 공개되었고 휘발유는 기존에 820원이었던 유류세를 516원까지 내려준 후 615원으로 다시 인상하며, 경유는 아직 안정이 되지 못해서 369원으로 유지, LPG도 130원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세를 아무리 내려줘도 기름값이 그대로인 것에 의문을 품었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사의 휘발유랑 경유 판매 가격을 대리점 하고 주유소 같은 판매 대상, 지역별로 구분해서 공개하는 법안을 작년 9월에 입법하겠다고 예고하고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도 기름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므로 아예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를 공개해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며 가격을 낮춘다는 의도지만 정유사에서는 도매가격을 공개한다는 것은 가격 전략이 분석되므로 경쟁이 제한되거 가격담합이 성행할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매가 공개의 표면적인 내용 외에도 시행 취지와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알면 발표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치가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발표 당시에만 홍보하고 정작 몇 개월이 지나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위해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유소 도매가격 공개의 필요성
우선 도매가격 공개라는 조치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름가격이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내일 때는 천천히 내려간다는 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 추이가 지난 6월 8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6월에서 8월 가지 기름값이 높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기간별로 유류세가 어떻게 변화한 건지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유류세 변화 그래프는 국제 유가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6월 이후 하락세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유류세 그래프도 6월 이후로 하락하고 최근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가세 149.6원이라면 유가와 부가세를 제외한 모두가 유류세입니다. 유류세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포함되어 있으며 유류세와 관련하여 세금 착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내리거나 올려도 기름값에는 영향이 없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리터당 가격이 1,500원일 때 유류세가 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기름값은 천원일 경우 1,5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유류세를 300원으로 내려도 정유사가 기름값을 2000원으로 올리면 리터 당 기름값은 2300원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착시를 없애기 위해서 도매가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주장하는 내용은 시차 반영에 대한 내용은 입찰 가격 구조가 애매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1/1일 주유소에서 기름 1천 리터 구입하게 되면 이에 대한 비용을 1/1일 책정해서 정유사한테 지불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유사에 지하게 됩니다.
1/1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책정기간 때문인데 매월 1일이 주유소가 기름을 채우는 날이지만 정산일은 15일입니다.
1일에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리터당 1,800원에서 1,500원에 판매한 경우 정산일이 되니까 리터당 1700에 정유사가 기름값을 반영한다면 1,500원에 판매한 주유소는 리터당 200원의 손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제 유가의 가격으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유소는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유소는 가격을 함부로 못 내리면서 소비자한테는 국제 유가 시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정유사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으며 GS칼텍스는 21년 영업이익 1조 4천억에서 작년 4조 원을 넘기며 영업이익이 186% 상승, SK는 6,300억 수준이 3조 2,500억을 넘기며 415% 상승, 에쓰오일은 1조 7,500억에서 3조 5,600억으로 103%, 현대오일 뱅크는 8,500억에서 2조 7800억으로 상승하며 226% 상승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주유소 도매가격 공개의 이유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도매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매가격을 발표하게 되면 적어도 시차로 인한 핑계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매가격이 공개되면 유류세를 제외하고, 정유사가 마진을 얼마나 잡았는지, 주유소는 정유사에 얼마를 내고 기름을 공급받았는지 소비자는 이득인지 손해인지 알 수 있게 되며, 도매가격을 공개 시 모든 가격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정유사들 사이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며 기금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개 이유입니다.
기름 가격은 국제유가, 유통마진, 최종 가격 세 가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리터당 천 원이라면 A정유사는 유통 마진 500원, B정유사는 450원, B정유사는 300원을 남긴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가격은 A는 1,500원, B는 1,450, C는 1,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유통 마진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면 정유소와 주유소의 역량차이가 발생하면서 지역별 부지가격, 전기세 등 최종 반영한 것이 최종 가격이므로 주유소랑 정유소가 알아서 하고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서 저렴한 주유소는 박리다매가 가능해지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할 것이며 가격이 안정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도매가격 공개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대표 석유업체는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매가격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격 답합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발이 아닌 경고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만약 도매가 공개 시 정유사들끼리 뭉쳐서 가격담합을 하겠다는 경고로 보는 것이 맞으며 가격 담합 시 주유소 가격이 똑같아지고 어느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매가격 공개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끌고 가려면 단순히 도매가격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후 정유소의 담함도 제대로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개하는 건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가격, 대리점 하고 주유소는 판매 대상, 지역별 도매가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주유소에 얼마나 주고 팔았는지, 이득을 취했는지 나오게 되며, 주유소도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얼마나 마진을 남겼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유류세를 정부 차원에서 인하하면 기름값도 인하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류세 적용시점을 변경하던가 유류세 납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류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류세를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닌 정유사가 국세청에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유사가 기름을 출고하는 시점에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입장에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유류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걸 주유소를 거쳐서 회수해야 하므로 기름값을 내릴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기름을 출고할 당시 낸 유류세가 리터당 500원. 그런데 소비자가 사는 시점은 출고 후 15일이 지난 시점인데 유류세가 리터당 150원으로 떨어졌다고 유류세를 150원에 팔게 되면 정유사는 35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류세 반영 시점을 정유사가 기름을 출고할 때가 아니라 소비자가 기름값을 주유소에 지불할 때로 바꾼다면 부가세는 이미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류세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그대 로고 유류세를 반영하는 시점만 바꾸면 꽤 많은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유류세를 얼마나 냈는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유류세를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부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유류세는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주유소가 동일하게 내고 있는 것이므로 영수증에 표기해 주면 간단히 확인이 되며 인하된 유류세가 반영된 건지 알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정유사들은 이미 충분이 이익을 많이 냈으므로 잘못된 점을 반영하고 유류세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유류세의 잘못된 점을 알게 하고 도매가격을 공개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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