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 결혼자금(1,250만원) 연리 1.5%로 대출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1,250만 원까지 연리 1.5%의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공유합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및 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봅니다.
대한민국 혼인 실태
요새 들어 주위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졌고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는 바로 자금 부족인데요. 결혼을 하려면 예식장 대관비, 예식장 식사비, 예복, 예물 등 여러 방면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사회 초년생이나 취약 계층이 감당하기에는 벅차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결혼 후 거주할 주택 마련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조혼인율의 과거 5년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혼인율이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구 1 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해요. 21년 기준으로 천 명당 3.8명만 혼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혼인율로 출산율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낮아지는 혼인율로 인해 정상적인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수가 적어지면 미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적어진다는 뜻도 되는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나라전체에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정부 혜택 / 혼인비 저리 대출
이러한 실태에 정부(근로복지공단)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혼인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아래에서 대상자를 살표 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은 저리 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령한 자금으로 제약 없이 본인이나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1,250만 원 이내이며 연리 1.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1년 동안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과, 1년 동안 거치 후 4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시 매월 355,310원, 4년 동안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시 매월 268,470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이자포함).
하지만 공단에서도 소득기준이 충족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환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데요.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로 가늠됩니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로 연 0.9%를 선공제합니다.
물론,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일으킨 사람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지급받았던 전적이 있는 사람,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혼인비 저리 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 공단 사업장 관할 지사나 본부에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근로복지넷 인터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아빠, 엄마 중 1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참고 : 근로복지넷 주소]
금리가 매우 높은 현재 상황에서 결혼자금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꽤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단, 매년 측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모든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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