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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3-06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금액 등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으므로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적은 근로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23년부터 재산요건 완화 및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달라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계획 중이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청하기 전 중요한 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총 3가지이며 가구원 산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구원 산정입니다.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두 번째로 소득 형태는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천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소득금액은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이며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도매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순수익 곱하기 20%를 해서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세 번째로 재산 요건입니다. 23년부터 재산요건이 변경되며 재산의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했지만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산의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일 겨우 근로장려금을 50%를 지급하였으나 23년 1월 신청분부터는 1.7억 원 이상일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추가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님 집에 거주한 경우의 재산 수치는 본인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에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23년부터는 10% 수준의 금액이 인상되며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하반기, 정기, 상반기에 따라 상이하며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이고, 22년 정기분은 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이고,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지급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22년 하반기분 지급은 23년 6월 중, 22년 정기분지급은 23년 8월에서 9월 중, 23년 상반기분 지급은 23년 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되므로 나중에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선전화는 국세청으로 연락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시 신청란에서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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