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감면 받기 위해서 7월에 꼭 신청하세요!
7월부터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미리 보험료를 감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료란?
1) 매달마다 빠지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매달 적게부터 많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나뉩니다. 가입자마다 보험료 부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며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줄여서 건보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반영돼서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재산정되고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 시기
1) 보험료 조정시기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이 인상되거나 내려가는 등의 이유로 월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변동된 금액을 매년 4월에 반영하여 4월부터 작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전년도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다음 달인 4월에 보험료가 새롭게 재산정되는 것입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정 시기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시기는 직장가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소득자료를 근거로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게 됩니다.
즉, 11월부터 작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전까지는 작년기준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달을 기준으로 재작년 소득 기준이 적용 도니 것인지 작년 소득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에 따라서 건보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작년 소득 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적용받아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1. 건강보험료 조정
여러분들도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텐데요. 항상 느끼지만 보험료와 세금을 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겼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매달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다가오는 7월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미리 알고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으며 모르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분들 중 재작년보다 작년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계시다면 11월 전에 미리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하므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변동
우선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하여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강보험료 자동 조정이 되는 11월 이전에 미리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 최대 5개월까지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리 감면받아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이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바로 발급받아서 7월에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으로 신분증과 함께 건강보험료 조정을 미리 신청하고 조정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6월분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접수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도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조정을 받는 것보다 미리 조금이라도 감면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소득증명원이 발급되는 7월부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면서 7월에 조정 신청 시 8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고 8월에 신청 시 9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에 신청을 해도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만 미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7월부터 적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7월 1일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7월 2일에 신청을 하시면 8월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조정 신청을 하신 달부터 보험료 감면을 받고 싶다면 그 달 1일에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보험료 조정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제도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으므로 공단지사에 방문하시기 전 전화로 먼저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셔서 추가 문의사항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 중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더 감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미리 꼭 해보셔서 몇 개월 치 건보료 감면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외에도 다양한 감면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가세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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