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원 금액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 읽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비와 가스비 등 인상을 하므로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가 되었습니다.
1)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글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휴대폰요금, 관리비, 보험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평소보다 전력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를 가보시면 에어컨을 작동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으며 집에서 선풍기 및 에어컨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는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엘니뇨로 인해 7월과 8월 강수량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여름은 날씨도 덥고 비도 더 많이 내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움 여름이 지속되면 전력 사용량도 함께 많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며 선풍기 및 에어컨 등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방안 중 하나로 정부지원제도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함께 발표했으며 기존에 지원대상이 85만 7천 명에서 올해 114만 5천 명까지 확대하고 폭염이 예상되는 하절기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금액도 인상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작년 20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를 2023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2023년에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세대원특성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원으로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입니다.
1) 올해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으로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1인가구 149,800원, 2인가구 205,700원, 3인가구 292,500원, 4인이상 가구 379,600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연간 지원금액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작년과 비교해서 하절기 지원단가가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더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2023년 평균 지원금액은 4만 3천 원이며 겨울은 15만 2천 원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 여름 31,300원 / 겨울 118,500원
2인 가구 : 여름 46,400원 / 겨울 159,300원
3인 가구 : 여름 66,700원 / 겨울 225,800원
4인 이상 가구 : 여름 95,200원 / 겨울 284,400원
여름과 겨울은 지원금액도 다르지만 지원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겨울은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겨울요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이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해당됩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은 사용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름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겨울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여름에 지원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잔액이 남았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바우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바우처를 여름에 미리 사용하시려면 바우처 신청서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대 4만 5천 원까지 미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입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경 신청날짜를 발표하며 올해 신청기간은 5월 31일 수요일부터 신청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날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신청과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복지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1~2개월 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5월 31일부터 수급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해서 깜빡해서 신청을 못하고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제도에 대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가 아니라 매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사, 가구원 변동, 자격변동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에너지이므로 금액이 부담되어서 에너지 사용이 제한되어 춥거나 덥게 보내지 않도록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꼭 신청하셔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요, LPG, 연탄을 구입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로 국민 모두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추운 겨울울 따듯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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