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 처리 10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면허증을 따고 가끔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매일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면허증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증을 오래전부터 소지하고 있지만 지금 운전을 하지 않거나 앞으로 운전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대차 사고
1. 차대차 사고 현황
1) 운전을 한 번만 하더라도, 매일 하더라도 운전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크게 당황할 수 있고 충격이 있을 수 있기에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차대차 사고 건수는 연간 28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대차사고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처리되는 과정 속에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연간 발생하는 280만 건의 차대차 사고 중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건수는 약 51만 건에 해당합니다.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선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작년 발생한 280만 건의 사고 중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는 229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사고 10건 중 8건은 일방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1만 건은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하는 쌍방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2. 운전자의 알 권리
1)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건수는 점점 줄어들지만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과실 결과를 전해 받은 운전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대차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됩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보험사 보상직원을 통해서 과실비율 결과를 유선상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과실협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보험사와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부터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간 과실비율 협의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과 사고상황, 사고사진, 파손부위 등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과실비율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사고 관련 정보는 유선상이 아닌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며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링크나 pdf파일 형태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담당보상자가 보낸 url을 클릭하거나 pdf파일을 열어서 자세한 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리포트는 10월부터 제공되며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심의위원회 신청 건수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험개발원(http://www.kidi.or.kr)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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