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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로 목돈 만드는 방법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0-13

10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10월 17일까지 전국 은행에서 신청하고 28만 원 정부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도약 계좌

1. 청년 도약 계좌 은행입니다.

   1)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에 있는 12개 은행입니다. 대부분 분들의 주거래 은행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입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정부지원은 국가에서 12개의 은행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즉, 정부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3,678억 원이 이번 제도에 투입되었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12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3년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않고 2024년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12개 은행 중 11개 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시간은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미리 은행 대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번에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은행별 대표번호는 다음과 같으니 미리 잘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기업은행 1588-2588 

하나은행 1588-1111  농협은행 1661-3000  부산은행 1588-6200  광주은행 1588-3388 

경남은행 1600-8585  전북은행 1588-4477  대구은행 1566-5050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2. 청년 도약 계좌 신청일자입니다.

  1) 이번 정부지원은 매달 신청날짜를 발표하고 접수를 받아서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월에는 15일 ~ 23일, 7월은 3일~14일까지 받았으며, 10월은 17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신청을 받지만 매달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정부지원은 월말까지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는 매월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번 달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까지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한 이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전국 11개 은행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11월 1일 ~ 17일까지 계좌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신청하신 분들 중 확인절차를 걸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었다고 안내받으셨다면 10월 17일까지 1개 은행을 선택해서 계좌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좌계설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신청 후 요건 확인하고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 바랍니다. 

3. 청년 도약 계좌 지원자격입니다.

  1) 살면서 누구에게나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미리 잘 준비되어 있다면 큰 걱정 없이 한 고비를 지나갈 수 있지만 목돈을 마련해 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계좌에 저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서 저축된 돈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커지게 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소득활동을 해야 하고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고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있다면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이 더해집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 자녀분들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가구원소득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소득의 합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기준입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은 1인가구 350만 661원, 4인가구 921만 7944원입니다. 그리고 22년에 최초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4. 청년 도약 계좌 지원금액입니다.

 1)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 1천6백만 원 이하라면 매월 최대 2만 4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1년이면 28만 8천 원이 지급됩니다.

 

 총 급여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는 매월 최대 정부지원금 2만 3천 원,

 

 총 급여 4천8백만 원, 종합소득 3천6백만 원 이하는 매월 최대 정부지원금 2만 2천 원,

 

 총 급여 6천만 원, 종합소득 4천8백만 원 이하는 매월 최대 정부지원금 2만 1천 원,

 

 총 급여 6천만 원 초과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5년 만기 상품으로 중간에 계속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한 후 선택하길 원하는 분들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fb.or.kr)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같은 사유로 해지해야 할 경우에는 납입금 이외에 정부지원금도 지급받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마감하므로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가족분들 중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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