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잘못 사용하시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1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1. 일회용품 계도 기간이 끝나갑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일수록 국민들이 제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이면 마무리되고 현재까지는 계도기간 연장 소식은 없습니다.
즉,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는 어기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회사나 집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함께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때 다 먹고 난 다음에 살펴보면 정말 많은 일회용품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배달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살펴보면 비닐봉지,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속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간은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2.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제 다음 달 11월 23일 이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되고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나무젓가락 등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디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9000여 곳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평소에 커피 마시러 친구나 가족과 함께 외식하려고 식당에 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방문하는 대부분 곳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젖는 막대, 비닐봉지, 우산비닐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주 분들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국민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 집단 급식소 : 기숙사, 학교, 회사,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특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비닐봉지 제공과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봉투로 전면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사용규제되는 1회 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시, 용기, 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수저, 포크, 나이프 등입니다.
2023년 11월 23일까지는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별도로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업종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분들께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매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매장 내에서는 모두 다회용 그릇, 컵, 젓가락, 숙가락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소비자 분들도 함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1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리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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