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잘못 버리면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생활 속 조심해야 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몰라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헷갈리다 보니 조심을 해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위반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과태료
1. 과태료 종류입니다.
오늘은 평상시에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10월과 11월에 조심해야 하는 과태료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심코 방심하면 누구든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과태료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생활 속 쓰레기를 잘못 버렸을 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어 물게 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과태료는 어떤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일반 쓰레기에 모아서 버려야 하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버려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플라스틱, 비닐, 종이 등 재활용 분리배출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많지만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일껍데기 등을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서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귤껍질 버릴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귤 소비가 많아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귤을 한번 먹을 때 하나만 먹기보다는 여러 개 먹게 됩니다. 가족이 모여서 귤을 먹을 때면 함께 배출되는 귤껍질 양이 매우 많습니다. 다들 귤껍질 어떻게 버리시나요?
당연히 일반쓰레기라고 알고 종량제봉투에 넣고 버린 분들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 바람이 불고 쌀쌀해질 때면 귤껍질로 인한 쓰레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코 작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귤껍질은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대상이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곧 11월이 되면 쓰레기 과태료 집중단속 기간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3. 김장철 쓰레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명절, 김장철 등 특정 기간에는 특별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월은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인 김장철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김장철 기간에 특별히 더욱 조심하셔서 절대로 과태료 부과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사용한 재료가 있지만 남은 재료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채 사용이 많습니다. 이때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김장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손질한 각종 채소류 버리는 방법입니다.
흙 묻은 배추(채소) 껍데기, 쪽파와 대파 등의 뿌리, 양파와 마늘 등의 껍질, 육류의 털 및 뼈, 어패류 껍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배출 시는 물기가 최대한 없도록 건조한 상태에서 잘게 썰어서 부패를 줄인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김장 시 젓갈류나 양념 사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절인 배추나 젓갈, 남은 양념들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최대한 염분 및 물기를 제거한 다음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배추, 무, 파 등 채소의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로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과태료 금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잘못 배출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1.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다음은 11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꼭 조심해야 합니다. 과태료 하면 많은 분들이 잘 떠올리는 자동차 관련 소식입니다.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총 17만 6천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고발조치 등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속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적발한다고 하니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입니다. 생활 속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화 장치,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을 한 경우와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된 차량 등을 일제 단속합니다. 다음은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여전히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스프링 불법부착 관련된 차량입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화물차 가까이에서 운전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도 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도로에 떨어져 있는 판스프링을 밞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판스프링은 탄성을 가진 소재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밞아서 튀어 올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다면 평소에 늘 피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 15일까지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적발되는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불법자동차를 발견했을 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위반한 차량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단속 내용과 생활 속 과태료 단속을 조심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미리 잘 확인하시고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과태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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