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받고 돈 받는 방법
오늘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읽어보시고 내시경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
1.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1) 연령대가 높아지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숙제처럼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위 내시경, 장 내시경은 꼭 받아봐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시경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그냥 있지 말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몰라서 놓치고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 무슨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공유하셔서 놓치는 분들이 없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을 찾아먹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초기에 찾아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노년층들이 많이 받는 것이 내시경입니다. 만약 내시경을 받았다면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돈을 주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니? 진짜로 돈을 주는 걸까요? 바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예기에 실망하셨다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암이나 수술을 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 암이 아니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총 4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아는 사람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1~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건강검진은 실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나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김에 내시경도 해봐야겠다고 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안되지만 의사가 권유해서 받은 위, 대장 내시경은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설마 하면서 의심이 드신다면 보험 약관을 확인하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청구 사유 두 번째입니다. 용종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비 보험의 경우 건강 검진은 보장해주지 않지만 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 검사 비용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검사결과 이상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받다가 용종제거까지 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실비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진단서, 의사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난 용종은 떼어도 수술은 안 했으니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종제거도 수술의 일종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용종 제거도 내시경이라는 기구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금액과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1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약에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로 나와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의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중 용종이 5개가 발견된 경우 용종 하나당 하나씩 총 보험금 5번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종을 5개를 제거하던 10개를 제거하던 보험금은 1번만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용종을 제거했는데 올해 또 용종이 발견된 경우는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 용종제거를 한 경우는 매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종제거를 했는데 못 받거나 몰라서 놓쳤는데 늦게라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종 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보다 더 이전에 받은 용종제거는 청구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4. 제자리암일 경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리암입니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암이란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을 의미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 하층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용종제거를 해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극초기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제자리암을 보험금을 선뜻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 보험사는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쉽게 지급할 것 같지만 막상 보험신청을 하려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해결하기보다는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늦기 전에 서둘러 보험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셨거나 앞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방법 확인하시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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