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 촉진 수당 받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인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 촉진 수당
1. 정부 지원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뒤면 새로운 한 해인 2024년이 시작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새로운 한 해 시작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다르게 정보지원을 확대하기도 하고 기존에는 없었던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정책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에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때가 되면 식사를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편안한 잠과 휴식을 위해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가끔 만나서 필요한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치료받아야 할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달 지출되는 다양한 비용도 참 많습니다.
각 사람마다 항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지만 휴대폰비, 유류비, 교통비, 관리비 등 한 달에 꾸준하게 들어가는 다양한 비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달 부담스러워도 감당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던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해야 삶에 필요한 영역들을 채워가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일자리이며 소득활동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새로운 곳에서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계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없이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활동이 멈춰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구직 촉진 제도 지원 금액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된다면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제도이지만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 중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받아서 생계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50만 원씩 받으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소득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하는 가족 1명당 10만 원씩 매월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추가지원은 월 40만 원입니다.
즉, 최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매월 50만 원에 40만 원을 더해 9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6개월을 모두 지원받으면 5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정부 지원은 국민 취업제도지원의 구직촉진수당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3.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내년부터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개정안이 새롭게 시행되므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새롭게 확대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월 소득상환액을 넘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었고 지급 중단이 3회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계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자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만 7천 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즉, 그동안은 소득이 발생하면 아예 지급을 받지 못했던 것에서 차감한 만큼 감액해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133만 7천 원에서 90만 원을 제외한 43만 7천 원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감액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제도 관련 추가로 달라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15세에서 69세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은 18세에서 34세입니다.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 18세에서 34세에서 15세에서 34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병역의무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기간이 생기는 점들을 반영해서 34세에서 현역, 부사관, 장교 복무기간을 최대 3년 추가합니다. 그리고 거짓, 부당한 행위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아야 할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추단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중 일부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취업제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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