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돌려받고 누구는 돈을 더 내는 등 희비가 갈리기도 합니다. 혹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잘 읽어보시고 연말정산 슬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1. 연말 정산 환급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 받은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갓생 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소득공제 등 신경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리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 알아두시고 남은 1개월 동안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내용 5가지와 남은 1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연말 정산 개정 세법
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돌려주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세금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노동조합 조합비는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30%, 문화비 사용 시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돼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은 기존에는 40%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올해는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도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세 번째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에 기준시가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섯 번째로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됩니다.
3.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더라도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영화관람비, 교통비 등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도와 주리고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올해 현재까지 지출사항과 연금저축 등 저축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해서 연말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12월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항목을 분석해서 1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에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맞춤형 안내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고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드리므로 참고하시고 몰랐던 분들이 계셨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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