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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실업급여 최저 구직급여일액 변경 및 계산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1-27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사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 상향 및 실업급여 계산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되는 내용과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최저-구직급여일액

 

 위의 최저 구직급여 일액 표를 보시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이에 따른 금액들이 나와있습니다. 23년에는 상한액은 기존 금액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하한액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상한액인 66,000원 270일 계산하게 되면 연 1,782만 원 월 198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임금 일액의 60%를 곱하고 소정급여 일수를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인상되어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내가 받은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최소한 일 61,568원이 지급이 됩니다.

 

 월급으로 산정하면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보시면 되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인 66,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략 102,000원을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아래 일하는 분들은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기초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위의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별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아래에 보이는 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120일 4개월 정도 가능, 50세 이상이면 10년 이상 고용 보험료 납입한 분들은 270(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 원 받을 수 있고 월로 계산하면 198만 원이 된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참고할 점은 23년 1월 1일 이후로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6개월만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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