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해당 법정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당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 후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급하고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아래의 해당 사유에 부합하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약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의거 해당자 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자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와 임원의 경우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공동명의도 주택의 구입으로 판단하며, 필요 구비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확인(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가 필요.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문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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