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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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2-10-04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 정산은 해당 법정 자격이 충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해당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래의 퇴직금은 퇴직 후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직 중 급하고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 아래의 해당 사유에 부합하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약칭: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의거 해당자 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의 중간정산 사유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자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와 임원의 경우로 나뉘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공동명의도 주택의 구입으로 판단하며, 필요 구비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주택구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무주택자 여부 확인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확인(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가 필요.

 

  1. 가. 근로자 본인
  2. 나. 근로자의 배우자
  3.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문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원]

 

  • 중간 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 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 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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