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상당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 가능]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즉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높을수록 또한 총 계속 근로기간이 길 수록 높은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편균임금 산정 시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되고, 연간 상여금 총액은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가 포함됨으로 단기간 내에 퇴직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연중 가장 높은 3개월을 예측하여 시점을 맞추시면 보다 높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법 규정]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2."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본문 : 퇴직하는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5호 : 평균 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제 4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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