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싸게 사면서 신청한 부가서비스 해지에 대한 상식
신규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할인조건으로 필요도 없는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신청해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필요 없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해도 되는지 알아보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지원금의 종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은 "공시 지원금"과 "통신요금 할인"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시 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별로 계약할 통신요금에 비례하여 공시하는 지원금이며 여기에 추가로 각 핸드폰 대리점에서 자율적으로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할인은 이동통신사 요금을 25%까지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요금제 사용 및 부가서비스 의미기간에 대한 법률
위와 같은 할인 헤택 외에 별개로 판매자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요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의무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약정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일부 금액이 사후 청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보고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에 의무사용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일상 속에서 부당하게 처한 상황을 방지하시고 대처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피해는 본인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손해를 입지 않으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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