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gest-eiiainXjKtwdn8MEBH4ZegfaWp1w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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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2-02

세입자들 재산을 가로채는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법과 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전세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지원책 핵심 전략

 국토교통부에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로 인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높은 전세가율 계약이 증가하였고, 고가에 거래된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도래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2조 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공인중개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이 가능한 반환보증을 이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의 공모로 체결되었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했습니다.

 

전세사기-행태
전세사기-행태

 

 정부는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대응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 긴급거처 공급확대

  - 원스톱 법률 서비스

  - 전세사기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3대-핵심전략
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3대-핵심전략

 

 

전세사기 예방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1)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며,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23년 5월 시행)

   - 기존 계약 체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는 24년 1월 시행

   - 건전한 전세계약은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확대 및 자본금 출자,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 검토

    * (대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할인) 50% → 60%

 

  (2) 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

   -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만 적용(23년 2월)

   -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

   - 전세가율 조정 100% → 90%, 시세 부풀리기 방지는 HF와 SGI도 동일 적용

 

  (3)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 허용(23년 2월 개정안 발의)

   - 공실은 등록 후 가입 허용

   - 미가입 시 임차인 통보 및 위약금 지급

   -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 제한(23년 2월 개정안 발의)

 

 2.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 방지

  (1)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위험계약 정보 확인(HUG "안심전세앱")

   - 신축빌라 등 시세, 악성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제공

   -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시세 및 전세가율, 경매낙찰률 정보 제공

   - 보증사고 이력 등 임대인 정보 제공(23년 2월), 납세증명서 등 세금체납 정보 제공(23년 7월)

 

안심전세앱
안심전세앱

 

  (2) 계약 후 임차인 권리 침해 사전 정보 제공

   -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선보호되며 피해 

   - 매매 등으로 인한 임대인 변경 시,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적기 대응이 곤란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23년 4월)

   -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 근저당 설정 시 계약 해지내용의 특약 반영(23년 2월)

 

 3.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확인

  -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

  -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 확대, 사기의심 사례 조사,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 중개한 중개사 정보 관리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금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 신설

  -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 2억 → 3억 원까지 완화, 대출액 한도 1.6억 → 2.4억 원까지 확대(23년 3월)

  -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 신설(23년 5월)하여 생계부담 완화

   * (보증금 한도) 3억 원, (대출 한도) 가구당 2.4억 원, (금리) 연 1~2%대

 

 2. [주거] 긴급 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

  -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 추가 확보(상반기), 신속 입주, 수시 유지보수 등 이용자 편의 개선

 

 3. [청약]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 유지

  -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5억 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23년 5월)

 

 4. [법률]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동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

  -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 임차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하여 법률상담 창구 확대

  - 전세피해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 HUG 인력지원 검토 및 업무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임차인-법적조치-절차도
피해임차인-법적조치-절차도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1.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 단기간 내 주택 다량, 집중 매입, 동시진행,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기획조사

  - 전세사기 의심거래 우선 조사하며,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 실시

  -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간에 통보하며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

 

전세사기-집중지역-기획조사
전세사기-집중지역-기획조사

 

 2.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 중개 퇴출

  - 분양대행사 등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 과장 광고를 퇴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누리집-화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누리집-화면

 

 3.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강도 높은 처벌 주친

  - 전세사기 가담 의심 사례 전수 조사(23년 2월부터)

  -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확대 및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추진(23년 6월)

   * (현행) 직무위반 징역형 신고 시 자격 취소 → (강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자격 취소

  -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

 

 4.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조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가로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도 적극 조치하도록 업무범위 확대 계획

 

 5.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소고 6개월 연장

  - 국토부, 검찰, 경찰 협력도 강화하여 전세사기 강력대응

  -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즉시 착수

  -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입법 조치 완료 예정

 

○ 전세사기 관련부서 연락처

 

전세사기-관련부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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