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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및 소득 재산 조건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03-05

23년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및 소득 재산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혹시나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필수로 읽어보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23년 달라진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 및 소득 재산 조건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며 이를 이용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가 곤란하면서 재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분들이나 직장에서 적정한 월급을 받으시고 번듯한 집이 있거나 연금을 받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들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수급자가 여부가 정해지며 해당이 되더라도 지원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4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같은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며, 유의할 점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즉, 한 가정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도 나의 소득으로 계산되며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할 때도 수급자를 신청하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한 가정에서 수급비를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비를 가구단위로 주다 보니까 신청할 때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지금부터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계산의 방법이 그때마다 다르고 재산과 소득의 비중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62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만 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97만 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103만 8946원보다 적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 혜택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매월 현금으로 약 32만 원 내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 4천 원에서 62만 6천 원의 임차료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가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임차료를 못 받는 대신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 457만 원에서 1,2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때 자가 보수로 진행하는 경우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경우 화장실, 바닥, 싱크대 등 주거 연도 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기관 이용 시 주는 급여인데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희귀 질환이 있거나 장애 등급,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2종에 해당하는 지원이 이뤄집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입원 시 10%의 자기 부담금 지불 후 차액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교육급여는 자녀 1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의미합니다. 초등학교는 약 40만 원, 중학교는 50만 원 후반, 고등학교는 60만 원 중반대 금액이 지원됩니다. 고등학교는 지원금과 별도로 교과서 대금, 입학료, 수업료 등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도 전액 지원 혜택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양곡할인,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 요금감면, 임대 아파트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문화 이용권 지원, 급식비지원 등 많은 지원들이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주택을 포함하여 1억 3천 아래이며, 이때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급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일 때 지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의 경우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모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으로 미포함하며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 고, 대학생의 장학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도 그 금액이 일정이상이면 소득으로 봅니다. 이러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번 소득을 말하며 몇몇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평균소득 반영을 합니다.

 

 농업, 어업, 임업, 행상노점상과 같은 분들도 국세청 자료로 소득 정도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 공제합니다. 만약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소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땅, 집, 상가 등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나 예금이나 주식으로 인한 이자나 배당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분의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이제부터 재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재산을 크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4가지로 나눕니다. 결국은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예정금 보험해지환급금 및 자동차나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더라도 주거용 재산으로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텐데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 7천만 원, 경기도 특례시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지역은 1억 1200만 원이며 주거용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95%를 곱한 금액에 1.04%를 곱한 금액인 49만 4천 원을 매월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월세를 받는 것도 전세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기초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하며 어느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주며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해서 예시로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예시로 세종시 거주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 재산 1억 6600만 원과 일반재산 3천만 원을 보유한 경우,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46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백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6900만 원에서 환산율 월 1.04% 적용하면 717,600원, 주거용 재산 한도초과액 2천만 원과 일반 재산 3천만 원을 환산율 월 4.17% 적용하면 2,085,000원입니다.

 

 예시로 서울에서 주거용 재산 5억과 국민연금 월 150만 원 타는 1인 가구, 서울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7,2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을 제외 후 남은 7,300만 원에서 환산율 월 1.04% 적용하여 759,200원, 주거용 재산 한도초과액 3억 2천800만 원과 환산율 월 4.17% 적용하면 대상 조건이 불가합니다.

 

 정부는 수급자라더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준비금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이는 지역 및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수급권자분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과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 9900만 원에 금융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 4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차감하며 내 재산이 이보다 적으면 없다고 인정합니다.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주며 시중은행은 물론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내 재산에서 차감해 주며 신용카드연체금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한 나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환산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더 편하실 겁니다. 지금 정해진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이라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이라면 생계는 못 받지만 의료, 주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대상이 안되더라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법 및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이트인 복지로에 들어가서 국민기초새활보장 카테고리에서 모의계산 진행을 클릭하시고 써져 있는 대로 진행하시고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소득 인정액과 급여별 중위소득을 모두 보여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재 살고 계신 거주지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할 수 없기에 그냥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사 후 평가하는데 약 30 ~ 60일이 소요됩니다.

 

 기준 조건을 충족한다면 학비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필요한 노트북도 받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나만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더 큰 꿈을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작년에 재산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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