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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지급방법과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GUIDE] EAST SUNNY 발행일 : 2023-12-10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부터 지급방법, 퇴직급여제도별 특징과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노후준비에 중요하므로 잘 읽어보시고 소중한 퇴직연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1.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DB는 회사가 적립 및 운용을 하며,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사외 운용을 하며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DC는 회사가 근로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직접 운용을 하므로 수익이나 손실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이며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지급여를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하며 운용하면서 연금 및 일시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부담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공동으로 만든 규모가 커진 기금을 노조, 회사, 정부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사결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기준이 되는 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부담금의 종류는 퇴직연금의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의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가입차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부담금은 사용자부담금계정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계정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및 납입시기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납입하며, 납입시기는 월별, 분기별, 발기별, 연별 중 1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며 정기 납입일은 1일, 10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납입 현황은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고지된 퇴직연금, 기금 운용현황 안내 및 공단 퇴직연금, 기금 홈페이지(pensing.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폐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할 경우 적립된 퇴직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됩니다. 폐지 이후 다른 퇴직연금(DC), 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만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됩니다.

 

 퇴직연금 및 기금제도가 폐지되면 화사에서는 근로자 IRP로 퇴직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장고나에게 폐지신고서 제출(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등 통지 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절차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사업장 변경에 관한 규약변경 신고 및 수리를 하며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는 새로운 운용/자산 관리기관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을 하고 새로운 기관에서 계약정보 이전 및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2. 수급권의 보호와 중도정산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에서 안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의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가능),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파산 또는 개인회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중도인출 시 근로자는 중도인출 사유 확인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며 회사는 서류확인 및 중도인출 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서류심사 및 상품매도 후 지급을 하게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이며 중도인출 적용세율은 DC는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IRP과세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 추가부담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3. 퇴직급여의 지급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IRP로 이전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이 30% 감소하므로 참고바랍니다.

 

퇴직급여-수급요건
퇴직급여-수급요건

 

 퇴직급여 지급 절차는 근로자와 회사는 퇴직 발생 즉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좌에 이전하며,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IRP 이전 시 퇴직급여 전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세 상당액만큼 투자 원금이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노후소득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근속연수 1년 이상 가입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을 위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신청 방법은 퇴직근로자 IRP계좌개설 후 회사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를 하면 근로자의 IRP계좌에 퇴직급여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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