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대상 및 계산방법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임대 소득세 대상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소득세
1.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에 대한 소득과 보증금의 감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월세 소득 부부 합산 2 주택자부터 과세됩니다. 단, 1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월세 소득은 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 주택 이상부터 과세됩니다. 즉, 2 주택 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에 대한 과세대상 판단 시 40제곱미터 이하면서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소형주택으로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소형주택에 대한 보증금도 비과세입니다. 주의점은 주택 수 계산에서 세대합산이 아닌 부부만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 확인 방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기준시가 열람 시 확인 가능합니다.
3) 주택 수 계산
4) 총수입금액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월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거주자가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 시 총수입금액에 더해줍니다.
2.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1)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입니다. 단,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선택 가능합니다.
2) 분리과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액은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분리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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